■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사실상 특검 측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차 소환조사 직후에 만약 추가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이날 다시 소환에 응하라고 날짜를 지정했을 텐데 날짜를 지정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2차 소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물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배경이 전격적이고 빠른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는 시선이 우세했거든요. 결국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구속이 다시 되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적시된 혐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어떤 혐의가 이번 법원의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부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지금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구속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만을 놓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정도의 입장만 나왔습니다. 그 자체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특검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굉장히 주목했거든요. 결국 이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반증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5가지 혐의 정도가 이번에 영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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